야당,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보상 확대 특별법 발의
- 이정환
- 2022-01-05 11:02: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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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피해보상위 설치…"공정보상 강화"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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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기구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법제화하는 게 목표다.
5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정부를 믿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부작용이 유발한 장애, 막대한 치료비 부담을 국민이 지게 됐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정부 신뢰를 잃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홍 의원은 대통령 소속 하에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냈다.
피해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코로나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서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홍 의원은 "국민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히 보상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 공정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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