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수가 인상...3일치 조제료 6260원, 가루약 6890원
- 강혜경
- 2021-12-29 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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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2022년도 약국 조제수가 조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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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6260원으로 올해 대비 220원 인상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1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16개시도약사회 등을 통해 안내했다.
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90.9원에서 94.2원으로 3.3원 오른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00원 ▲조제기본료 1530원 ▲복약지도료 1030원 ▲조제료 1620원 ▲의약품관리료 6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110원으로 지난해 5900원 대비 21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6890원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730원 ▲3일분 6510원 ▲5일분 7200원 ▲7일분 7970원 ▲10일분 8770원 ▲15일분 1만590원 ▲26~30일분 1만3120원 ▲51~60일분 1만7240원 ▲81~90일분 1만8510원 ▲91일 이상 1만898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2022년도 수가 조견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에 따른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로, 약사회는 "주요 변경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돼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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