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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하루 2번 '2+1정' 복용...약국 공급 '팍스로비드' 핵심은

  • 강신국
  • 2021-12-27 23:56:50
  • 의사 처방→약국 조제→코로나 재택환자 전달
  • 니르마트렐비르 2정+리토나비르 1정 12시간 마다 5일간 복용
  • "증상발현 5일 이내 투여시 입원·사망환자 비율 88% 감소"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거점약국에서 조제해야 할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구매를 추진 중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0만4000명분 중 60만4000명분 구매 계약을 마쳤다. 확보한 치료제 중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도입돼, 약국에 공급될 예정이다.

약국에서 조제해야 할 팍스로비드에 대해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자료를 근거로 알아봤다.

◆팍스로비드는? =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성상은 니르마트렐비르 정제와 리토나비르 정제가 함께 포장돼 있다. 니르마트렐비르은 타원형 분홍색의 필름코팅 정제이며 리토나비르는 흰색의 장방형 필름코팅 정제다. 팍스로비드 가격은 약 530달러, 우리 돈으로 62만원 정도로 알려져있다. 정부는 백신접종과 마찬가지로 국가 예산으로 구매해 무료 투약한다는 방침이다. 약국은 조제료를 받을 수 있다.

◆2+1 복용 팍스로비드 복약지도 핵심은 =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로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환자의 치료에 쓰인다.

용법·용량은 니르마트렐비르 300mg(150mg 2정)과 리토나비르 100mg(100mg 1정)를 함께 복용하며 1일 2회(12시간마다), 5일 동안 복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증상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여가 시작돼야 한다. 복용할 시간 기준으로 8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능한 빨리 복용하고, 다음 번 약은 다음 번 복용시간에 맞춰 복용해야 한다.

복용할 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이 지난 경우, 다음 복용시간에 1회 용량을 복용해야하고, 누락분 보충을 위해 2회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보관방법은 실온(15~30℃) 보관이며 사용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포장단위는 30정(6정PTP×5판)이다.

◆팍스로비드 효과는 = 경증에서 중등증의 고위험 비입원환자 2246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증상발현 5일 이내 투여했을 때, 입원 및 사망환자 비율이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이 바이러스 효과를 보면 시험관내 시험결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뮤 등 여러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제외)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됐다. 임상시험 결과 전체 대상 환자의 98%가 델타 변이에 감염됐고, 팍스로비드 투여군이 시험군 대비 입원 또는 사망환자의 비율을 88% 감소해 델타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팍스로비드의 작용기전 등을 고려할 때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화이자는 긴급 사용승인 이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렉키로나주와 팍스로비드의 차이점은 = 대상 환자군은 고위험 경증 및 중등증 환자로 유사하나, 투여방법에서 차이(정맥주사, 경구복용)가 있다. 병원에 가서 60분간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렉키로나주'와 달리 '팍스로비드'는 재택치료 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하다. 차광해 냉장보관(2~8℃) 보관해야 하는 렉키로나주와 달리 팍스로비드는 실온(15~30℃)으로 보관이 용이한 것도 장점이다.

◆부작용은 없나 = 임상시험을 통해 관찰된 주요 부작용으은 미각이상, 설사, 혈압상승 및 근육통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경미한 부작용이었다. 약물 이상반응 발생률은 시험군과 위약군이 유사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사항은 없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다만 부작용 발생 시 업체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으로 신고하실 수 있다. 팍스로비드 복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약품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부작용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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