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격리해제 환자 진료거부, 의료법 위반 소지"
- 강혜경
- 2021-12-23 22:04: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격리해제 확인서,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인 증명"
- PCR 음성확인서 대체 가능…진료거부 중단 당부

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확진후 완치자 등 격리해제 환자들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앞서 9월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확진후 완치자 등으로부터 진료거부를 당했다는 민원 등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관련 안내를 했던 것.
복지부는 23일 의료단체 등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한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르면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라고 밝혔다.
때문에 격리해제 확인서가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이어 복지부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료거부 중단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
전국 200여 '재택치료 전담약국', 어떻게 운영될까
2021-11-29 11:17
-
코로나 재택치료, 처방 전송→약국→보건소→약 전달
2021-10-18 10:49
-
신종코로나 2차 감염 확산…지역사회 전파차단 총력
2020-02-02 13: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3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4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5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6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7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10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