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격리해제 환자 진료거부, 의료법 위반 소지"
- 강혜경
- 2021-12-23 22:04: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격리해제 확인서,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인 증명"
- PCR 음성확인서 대체 가능…진료거부 중단 당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확진후 완치자 등 격리해제 환자들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앞서 9월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확진후 완치자 등으로부터 진료거부를 당했다는 민원 등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관련 안내를 했던 것.
복지부는 23일 의료단체 등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한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르면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라고 밝혔다.
때문에 격리해제 확인서가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이어 복지부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료거부 중단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
전국 200여 '재택치료 전담약국', 어떻게 운영될까
2021-11-29 11:17
-
코로나 재택치료, 처방 전송→약국→보건소→약 전달
2021-10-18 10:49
-
신종코로나 2차 감염 확산…지역사회 전파차단 총력
2020-02-02 13: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5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6콜대원 뒤에 숨은 650억 사업…대원제약 내용액 공장의 힘
- 7'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8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9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 10자사주 매입·무상증자…K-바이오, 주가 방어 전방위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