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사용량-약가 제외 지침 개선 이유는
- 이혜경
- 2021-12-06 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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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을 보면 제1항제1호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을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제1항제2호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을 '상한금액이 주성분코드 산술평균가 90% 미만인 품목'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보공단은 지난 2일 열린 제10차 민관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PVA 유보(제외)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제약업계의 부담과 약가협상 실시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고려해 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작은 약제 등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을 유보했으나,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침을 개선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이유다.
보건당국은 2014년 지침을 만들면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 제외약제 조항을 만들 때, 원칙으로 삼은 게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작은 약제였다.
하지만 7년 4개월 동안 PVA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큰 약제들이 산술평균가 미만 사유로 협상에서 제외되거나, 산술평균가를 계산해서 약가를 자진인하해 PVA를 회피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약제 가운데 연 청구금액 800억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약제들이 포함되기도 하면서 PVA 제도에 역행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건보공단이 최근 2년 이내 자진인하로 PVA 협상을 빠져나간 약제를 분석한 결과 39개에 달했고, 이 중 어느 약제는 약가를 1원 깎아 산술평균가를 기준을 벗어나기도 했다.
일부 제약회사들의 꼼수로 건보공단이 산술평균가 제외기준을 100%에서 90%로 갑자기 낮춘 부분에 있어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건보공단은 신약협상 기준의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90%'에 따라 10% 수준의 약가인하를 수용할 경우 PVA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맞췄다고 했다.
신약과 마찬가지로 사용량에 있어서도 10%를 자진인하 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산술평균가 꼼수를 부릴 정도의 제약회사라면 PVA 또한 무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산술평균가를 1%라도 축소한다면 반발할 수 밖는 것도 이해가 가능하다.
반면 제1항제1호 동일제품군 청구금액 확대는 제약업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건보공단 시뮬레이션 결과 청구금액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올해 PVA 협상을 완료한 동일제제 59개 품목 중 23개 품목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PVA 지침에 대해 제약업계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을 예정이다. 이미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한국제약바이오의약품협회, KRPIA,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은 지침 개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은 두 가지다. 청구금액 확대 기준만 반영되고, 산술평균가 축소 기준이 미반영되는게 제약업계가 그리는 가장 큰 그림일 것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만 가지고 가기엔 PVA 지침 개선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결국 의견조회 기간에 협회 의견도 중요하지만, 규모에 따른 개별 제약회사들의 의견 반영이 클 수 밖에 없다. 이 기간 동안 PVA 지침 개선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의견개진이 그 만큼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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