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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철폐'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1-11-17 14:24:11
  •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이유없는 차별 해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 채용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을 손질,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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