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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얀센, 폐암 공략 시너지...병용요법 급여 과제

  • 렉라자+리브리반트 공동 판촉
  • 9월 암질심서 병용요법 불발...단독요법만 기준마련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한양행과 한국얀센이 공동판매 전략으로 폐암 처방시장 공략에 나선 가운데,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병용요법 급여 등재가 숙제로 남았다.

한국얀센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는 지난 9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단독요법으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다만 카보플라틴, 레이저티닙과의 병용요법은 급여기준 설정이 불발된 바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암질심에서 미설정된 급여 기준에 대해 재결정 신청을 진행했다.

당시 암질심에서 리브리반트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페메트렉시드와의 병용요법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레이저티닙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얀센은 암질심 3주 뒤에 카보플라틴 및 페메트렉시드와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 재결정을 신청했다. 현재 비용효과성 검토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렉라자와의 병용요법도 임상적 근거가 쌓이고 있어 급여 등재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에서는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우선 권고되기도 했다. 높은 약값의 리브리반트는 급여 요청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면서 올해 국회 정식 회부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급여 적용에 대한 질의가 다빈도 이뤄졌던 약제다.

특히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 설정, 신속한 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급여 기준이 미설정된 1차 치료에 대해 제약사에서 재결정을 신청했다. 급여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은 10일 유한양행과 함께 '렉라자(레이저티닙)'+'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병용요법 공동 판매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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