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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양덕숙 "피선거권 제한 약사회 회무농단...18일 가처분 신청"

  • 강혜경
  • 2021-08-13 14:30:02
  • 4년 피선거권 제한 행위 과도…한석원 위원장 법적고발 등 예고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혐의로 '피선거권 4년 제한' 징계 처분을 받은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절차를 무시한 각본식 요식행위"라며 강도높게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를 비판했다.

이어 오는 18일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윤리위 결정사항이 최종 확정돼 통보서가 발송되면 열흘 이내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익일인 18일 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양덕숙 전 약정원장은 13일 서울시약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리위의 도를 넘은 처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통상 윤리위를 통한 징계는 6개월에서 2년을 넘지 않는다면, 조찬휘 전 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이범식 전 동작구약사회장에게 6년과 각 4년의 피선거권 박탈이 내려진 것은 과도할 뿐 아니라 선거 출마를 좌절시키기 위한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 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도 출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 그는 "억울하게 떨어져 다시 한번 회원들에게 선택을 받으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러는 법이 어디있느냐"며 김대업 집행부의 회무 농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가계약권과 관련해 양 전 원장은 "35년된 낡은 건물에 대한 민원이 많아 전면 재건축을 위해 당시 조찬휘 회장이 선의로 시도한 것이고, 이듬해 총회에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던 일"이라며 "2017년에는 정관에 의거 절차를 무시했다고 탄핵 찬반투표까지 갔다가 부결됐던 일이고, 한동주 현 서울시약사회장 등의 검찰 고발 역시 무혐의가 났던 사건"이라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그런데도 같은 사건으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한석원 위원장은 절차와 대상자의 방어권을 무시하고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징계조치를 내렸다"며 "윤리위 결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7월 29일 윤리위 당사자인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이범식 전 동작구약사회장 등이 참석하지 않았고, 4명의 약사위원들과 3명의 외부인사들만 참석했으며 위원들 역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

그에 따르면, 외부 윤리위원들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그가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와 답변서 등도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피선거권 제한으로 일어날 법적인 문제를 김대업 집행부와 한석원 윤리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전 원장은 "가계약 당사자들과 윤리위원들이 모두 참석하지도 않은 채 진행된 회의에서 충분한 이의신청이나 방어권을 주지 않고 짜놓은 각본처럼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윤리위원장의 조치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열린 윤리위원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전 집행부가 지위와 권한을 잃고 참담한 형편일지라도 그간 약사회를 위해 일 한 공로를 일방적으로 폭거할 수 있느냐"며 "약사회 어른으로서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을 이끌어내지는 않고 한 사람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듯 한 정의롭지 못한 한 위원장에게 권한남용에 대한 법적고발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 전 원장은 대한약사회 사무처 A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2013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 겸 약학정보원 상임이사로 근무하다 나가는 과정에서 약국 및 약사 개인정보와 영업정보, PM2000에 대한 프로그램 설계정보 등을 무단 반출했다는 것이다.

양 전 원장은 "A위원이 들고나간 정보로 모 언론사와 접촉해 '내가 약정원의 모든 정보를 들고 나왔으니 약정원과 같은 기관을 만들자'고 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며 "이 일로 A위원은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죄명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 집행부는 임 위원을 약정원의 핵심 상임이사로 채용했으며, 'A이사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만한 실세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양 전 원장은 "부당한 인물들을 책용한 책임자는 마땅히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한약사회 상임이사들은 전체 약사회원들을 대표해 의심나는 사람을 당장 해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향후 김대업 집행부의 약사회 및 약사회원들에 위해를 가한 1심 유죄판결 범죄자 고용 뿐만 아니라 식약처 용역 및 일체의 의혹에 대한 실체를 벗겨내고 약사회가 바로설 수 있도록 하겠다.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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