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카드수수료 우대법안에 의약단체 '환영'
- 강신국
- 2021-08-13 02:50: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영세 의료기관에게 큰 도움"...법 개정 서둘러야
- 약사회 "우대 수수료 적용 못받는 대형 문전약국 도움"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최근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 받아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우대수수료을 적용 받는 업종에 주유소, LPG충전소, 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병의원과 약국) 등으로 세분화해, 열거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국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된다.
이에 의협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필수적& 8231;공공적 성격을 지닌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이 필수업종으로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하락과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의료기관에게 더욱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신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인 의견서를 내지 않았지만 대한약사회도 법안에 찬성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약국들이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고 있지만 매출 규모가 큰 대형약국은 아직 2%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특히 고가약 처방으로 카드수수료의 조제료 잠식이 심한 문전약국은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카드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감이 커, 실제 통과될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연매출 30억원 이하 약국, 31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2021-07-26 20:09
-
"매출 무관 병의원·약국 카드수수료 우대"…법 개정 추진
2021-07-15 11:00
-
"약국 너무 힘들다"…권칠승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
2021-03-04 11: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2"파격혜택 제공" 대범한 창고형 모집공고, 약사들 분통
- 3[기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 대한약사회는 왜 방관하는가
- 4엘앤씨바이오 중국영업권 리스크…725억 털고도 1239억 남았다
- 5"한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 일본약대 신·편입학 일정 보니
- 6대약도 잠실역 '의원+약국' 전대 제동…"교통공사는 재검토를"
- 7파마리서치, 산부인과 시장 진출…'자이너' 여성성의학회 공략
- 8김용주 리가켐 회장, 주가 급락에 15억 베팅…기업가치 자신감
- 9바이오솔루션, 골관절염 치료제 미국 3상·후속 1상 동시 가동
- 10식약처, 일회용 인공눈물 유사 화장품 사용 주의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