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 약국, 31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 강혜경
- 2021-07-26 20:09: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금융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약국 등 발송
- 일반→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 카드·우대수수료 차액 환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연매출액 구간에 따라 영세가맹점인 ▲3억원 이하의 경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중소가맹점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약국 등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26일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며, 283만3000여곳(전체 294만8000곳 중 96.1%)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규모는 19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464억원으로,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는 9월 13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르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매출 무관 병의원·약국 카드수수료 우대"…법 개정 추진
2021-07-15 12:09:55
-
공적마스크의 역습...카드수수료 인상에 약국 '분통'
2021-01-30 06:20:48
-
작년 하반기 개설약국, 카드수수료 평균 26만원 환급
2021-01-27 06:20:32
-
공적마스크 역풍…약국 매출 오르자 카드수수료 인상
2020-07-30 12:10:29
-
"올해 개업한 약국, 카드수수료 차액 환급 받으세요"
2019-07-30 06:20:50
-
연매출 기준없는 신규약국도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2019-02-20 06:25:40
-
카드수수료 인하 통지서 받은 약국들…1%대 진입
2019-02-02 06:24:3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