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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3전3승'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입점약국은 폐업 수순

  • 정흥준
  • 2021-08-12 19:12:59
  • 계명대 동행빌딩 5개 약국 운영...대구지법, 개설허가 취소
  • 창원경상대병원 1심서 대법 판결까지 약 1년...약국 2곳 문 닫아
  • 피해약사 원고적격 유의미..."의료기관에 독립된 조제업무 보호"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1심 허가취소 판결에 따라 폐업 위기에 놓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에 이어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약사회가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병원 처방전의 약 70~80%를 소화하고 있는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폐업 위기에 놓였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개 약국은 폐업했지만, 이후 신규 개설되며 현재 5개 약국이 운영중에 있다.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2곳의 약국이 문을 닫은 바 있다. 당시에도 2개 약국은 병원 처방전의 약 90%를 소화하는 곳들이었다.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피고 측인 4개 약국에 대한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행빌딩 내 약국들이 제20조 5항 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명대 1심 판결이 항소 끝에 최종 확정될 경우 소송 중 신규 개설된 1곳 역시 약사법에 따라 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제76조에 따르면, 약사법 20조 5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창원경상대병원 소송도 1심 판결 후 대법원 확정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계명대병원 약국소송도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앞으로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약사 원고적격 추세..."조제업무 보호받을 권리" 인정

계명대 1심 판결선고에서 인근 피해 약사들과 병원 이용 환자를 원고로 인정한 점은 유의미한 성과였다.

이날 재판부는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약사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피해 약사의 원고적격을 판단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 1심에서는 피해약사들을 원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고등법원에서 원고적격을 받아들였다. 이후 천안단국대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 소송에서 피해약사들의 원고적격을 모두 인정했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 이어 계명대 동산병원도 1심 승소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 판결문에서는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를 판시했다.

또한 천안단대병원 판결문에서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적정하게 조제 업무를 종사할 수 있는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며, 인근 약사들의 보조참가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계명대 소송에서도 피고 측은 인근 약국들의 문제 제기는 좋은 입지를 놓고 다툼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내약국 개설로 피해를 본 약사들에겐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제 업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료기관과의 담합이 우려되는 편법 약국 개설에 피해약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줬다는 점에서 잇단 승소 판결은 의미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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