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천안단대병원 약국 개설불가"…3년만에 종결
- 정흥준
- 2020-11-26 13:28: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심 개설→2심 불가→3심 기각
- 도매상 병원 건물 매입, 약국 개설시도에 경종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26일 대법원은 개설시도 약사가 2심 개설불가 판결을 불복하고 상고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기각 처리했다.
지난달 21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된지 약 한 달만의 결정이다. 개설시도 약사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으나 끝내 2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동안 약사사회에서는 도매상이 병원 건물을 매입해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사례로 보고 반발을 해왔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타 지역 대학병원들도 유사사례가 우후죽순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다.
최종적으로 3심 기각 처리되며 향후 유사 사례로 발생하는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대법원 간 천안단대 약국 소송...개설약사 탄원서 제출
2020-11-12 20:52
-
천안단대 약국 소송 3심 '변수'...거물급 변호인단 투입
2020-09-08 11:28
-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도 결국 대법원서 판가름
2020-08-05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피타+에제 저용량 경쟁 심화...대원 등 4개사 급여 진입
- 2티슈진, 임상실패·자금난·주가 급락…모기업 곳간도 한계
- 3GIFT 지정부터 허가까지 평균 515일…최장 801일 걸려
- 4"통제 일변도 수가·약가 행정, 필수의료·품절약 위험 키웠다"
- 5GSK "한국은 글로벌 R&D 거점…혁신신약 계속 도입"
- 6[데스크 시선] 다가오는 혼란의 시기와 정부 능력 시험대
- 7엑스탄디, 제네릭 등재로 인하…"표시가·실제가 확인 주의"
- 8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적발 잇따라…복지부, 주의보 발령
- 9치료에서 예방으로…탈로스가 그리는 뇌동맥류 검진
- 10HK이노엔 케이캡, 국내 P-CAB 최다 6개 적응증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