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온라인 학회지원 1년 연장…지부·요양기관까지 확대
- 이정환
- 2021-07-02 10:1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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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22년 6월까지 지원 승인…전공의 교육·연수도 적용
- 학술대회 따라 지원금 최대 300만원-200만원-100만원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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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더믹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게 연장 배경이며 적용 대상, 지원금액도 종전 대비 일부 확대됐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공정경쟁규약 3단체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관련 보건복지부 검토와 공정위 승인을 얻어 회원 대상 안내에 착수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온라인 학술대외 지원 기간은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늘어난다.
부스당 광고비는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고, 개별 의료기관은 물론 연수강좌, 전공의 교육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온라인 학술대회는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에 소재한 참가자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공정경쟁규약 제 3조 제10항에 정한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지원대상은 현행 지원단체의 산하단체, 지회, 요양기관까지 확대됐다. 학술대회 뿐 아니라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의협·의학회 회원학회와 공식산하단체 등 460개 단체의 정기 학술대회만 지원했었다.
광고금액은 건당 최대 200만원, 업체당 최대 2건 400만원으로 동일한데, 이번에 확대된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요양기관의 경우 건당 최대 100만원, 최대 2건 200만원으로 금액을 낮게 설정했다.
또 의협·의학회 회원학회 중 전년도 학술대회 참석자 수가 800명 이상인 경우 광고금액을 건당 최대 300만원, 최대 2건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참석인원은 학술단체 및 요양기관은 50명, 희귀질환소수학회는 25명 이상으로 정했다. 의제는 학술적인 내용만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진행해야 한다.
개별 학회 산하단체나 지회, 요양기관에 대한 광고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연1회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광고 합산 최대 30개를 넘을 수 없다. 학회는 기존대로 최대 40개사 광고 합산 최대 60개로 유지된다. 단, 초록집 광고는 지원 광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온·오프라인 병행해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단방향이라도 온라인 송출이 포함된 경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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