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루미언트-탈모, 보톡스-열상봉합 허가초과 사용 못한다
- 이혜경
- 2021-05-14 1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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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제 비급여 사용 거부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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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 열상 일차봉합술, 재발성 췌장염 환자 등에 보톡스주를 투여하겠다는 신청 또한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세부내역을 보면, 이달에는 올루미언트 보톡스 등을 포함해 불승인 사례 8건이 추가되면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누적 사례는 총 209건이 됐다.
올루미언트 불승인 사례의 경우 한 의료기관이 12개월 동안 전신원형탈모증 환자에 올루미언트정 2mg 또는 4mg을 하루 1회 처방하겠다고 했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거절됐다.
보톡스는 안면부의 열상 및 결출상으로 응급센터나 본과 외래를 내원해 일차봉합술의 대상이 되는 환자와 재발성 췌장염 환자로 담석, 알코올, 유전성, 자가면역성등 급성 췌장염 발생원인이 모두 배제된 환자로서 ERCP시술에 의한 췌장염 위험 발생이 높은 환자에 허초 비급여 사용 신청이 들어왔지만 불승인 됐다.
이 밖에 '카르민주0.8%'를 가임기여성 환자 중 난임으로 진단받은 자, 나팔관 요인으로 인한 난임 의증에 해당하는자(수란관, 나팔관 유착, 부난관낭종, 나팔관 성형술 대상자)를 대상으로 복강경 수술 시양측 나팔관 개통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여하겠다는 신청과, 미각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 중 PROP 표현형에 대한 정보가 임상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안티로이드정'을 투약하겠다는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맙테라주', '에글란딘주', '발싸이트정450mg'을 각각 RPGN 환자, 신장이식 후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 신부전을 동반하지 않은 교모세포종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허초 비급여 신청이 들어왔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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