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 약국 방문시, 안내문 출력해 주세요"
- 강혜경
- 2021-05-13 17:15: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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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포스터 제작…질병청·약사회 '약국방문자용 안내문' 배포
- 의약사 권유시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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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를 구입하러 온 소비자에게 '약국 방문자용 코로나19 안내문'을 출력해 줄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무료 PCR검사가 가능해 진 데 대해 약사회가 홍보에 나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의약단체 등에 배포했고 질병관리청과 대한약사회도 '약국방문자용 코로나19 안내문'을 13일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을 표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사회는 시도지부 등에 "회원 약국에서 적극 활용해 포스터가 약국 내에 게시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약사 권고시 PCR무료 검사는 종합병원,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가능하며 환자가 진찰을 선택할 경우 진찰료는 부담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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