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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약국에 환자 보내는 병원안내원 또 나타났다

  • 정흥준
  • 2021-05-11 18:42:30
  • 2년 전 검찰서 기소유예...최근 병원내 안내원 활동 재개
  • 인근 약사, 경찰 고발...보건소 "수사 결과 지켜볼 것"

약사는 병원내 안내원이 특정약국을 안내한다는 이유로 경찰 고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의 한 병원에서 안내원이 특정 약국으로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인근 약사가 경찰 고발했다.

해당 병원의 환자 유인행위 논란은 지난 2019년에도 불거졌던 문제다. 당시 병원과 약국, 도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발이 이뤄졌고, 검찰은 안내원에 대해서만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그 뒤로 상당 기간 안내원이 활동하지 않았지만, 최근 다시 병원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역 A약사는 "2년 전에도 똑같은 활동을 해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는 확인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최근 환자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안내를 하고 있었다. 안내원은 약국을 물어보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수시로 특정 약국을 안내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여전히 임금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병원 보안팀이 입는 옷을 입고 활동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안된다고 항의를 해도 안내원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무고죄라고 반발하며 당당한 모습이다"라고 전했다.

결국 A약사는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내고, 경찰에는 고발장을 재차 접수했다. A약사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10일 고발장을 내고 왔다. 앞서 기소유예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A약사는 "사실 안내원이 급여를 받고 안 받고는 관계없이 약사법상 환자유인행위는 불법이다.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소에서는 민원을 받고 현장을 살폈지만 문제가 되는 유인행위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촬영된 증거 동영상 등을 확인했고, 현재 고발 조치에 대한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가봤을 때는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동영상 자료로 확인했다"면서 "고발 조치가 이뤄졌으니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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