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병원-약국 담합 불기소…검찰 "증거 불충분"
- 정흥준
- 2019-10-14 1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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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 등 증거불충분 무혐의...주변 약사 "불기소이유 검토 후 항고"
- 환자들에 약국 위치 안내한 병원 안내원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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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병원장과 약국장, 도매사장 등 피의자 7명 중 6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원내에서 약국 위치를 알려주던 안내원에 대해서만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지난 4월 경찰 고발을 진행했던 약사는 부실한 수사과정 등을 지적하며, 불기소이유서를 검토한 후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약사가 병원과 약국을 고발했을 당시 문제삼은 것은 크게 3가지였다. 리베이트와 면대약국 혐의, 특정약국 유도 등 불법 담합행위다.
병원 약품리스트를 특정약국에만 제공하고, 병원 약품 도매상이 해당 약국만 거래를 한 점, 원내에 약국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원과 게시물을 이용한 점, 해당 약국의 부지가 병원장 지분이 95%인 회사의 소유라는 점 등을 근거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6월 두 달의 수사 끝에 리베이트와 면대약국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약국을 지칭하는 원내게시물 등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담당검사가 배정된지 약 4개월만인 이달 수사가 종료됐고, 결국 원내 안내원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된 것이다.
약사는 수사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한 차례 연락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충분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수사가 이뤄진 점과 불기소 종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약사는 "도매상에 압력을 넣어 거래를 못하게 한 점을 담은 증거자료도 제출했다. 증거는 충분한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최근 조사가 왜 안되고 있냐고 항의 전화를 하자, 담당검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짧게 3분 가량 통화한 것이 전부다. 통화에서도 사건개요는 묻지도 않고, 왜 복지부나 보건소에 하지 않았냐고만 묻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약사는 "일단 불기소이유서를 받아보고 구멍이 하나라도 있다면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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