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종합병원-약국 담합,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정흥준
- 2019-06-19 1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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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부산 A종합병원 조사 마무리..."원내 게시물 등 약사법 위반"
- 리베이트·면대 혐의는 증거불충분...고발 약사 "끝까지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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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는 최근 관련인 소환 등 약 두 달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리베이트와 면허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원내게시물 등 광고행위에 대해 부산 종합병원 팀장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약품업체 대표, 약국 관계자, 병원장 등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불기소 송치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리베이트와 면허대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했는데 처벌할 수 있을만큼 드러난 사실이 없었다. 병원 내 약국을 지칭하는 게시물 등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불기소된 혐의에 대해선)검찰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 판단의 몫이다"라고 덧붙였다.
고발자인 B약사는 특정약국에만 제공한 병원 약품리스트 등 담합행위가 보다 면밀히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수사 과정에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내며, 검찰 조사에서 문제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B약사는 "리베이트와 면대는 밝혀내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다. 때문에 불법담합행위, 호객행위, 도매상의 특정약국 거래행위 등에 대해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다"며 "특히 도매상에서 나머지 약국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건 담합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었는데 빠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병원의 약품 리스트를 한 곳의 약국에만 제공해 법정까지 간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 그때는 병원 700m이내에 한 곳의 약국만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그런데 이곳은 병원 인근에 약국 5곳이 있는데, 1곳에만 제공하며 담합행위를 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B약사는 "만약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항고할 것이다. 대법원까지 가야한다면 끝가지 가볼 생각"이라며 "똑같은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랜기간 계속되는 상황이다. 누구라도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B약사는 약국 부지가 병원장 지분이 95%인 회사의 소유라는 점, 병원 약품리스트를 특정약국에만 제공하는 점, 원내에 약국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원과 게시물들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종합병원을 경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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