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해열제 사면 코로나 검사"...강원, 행정명령 발동
- 강혜경
- 2021-04-01 19:17: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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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 약국은 '명부관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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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남 진주시가 약국·편의점 해열진통제 구매자와 해열진통제 처방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 한 데 이어 강원도도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1일 발령했다.

관광객 등 강원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약국 등에서는 해열제 처방자와 유증상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인을 상대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명령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검사 강화를 위한 선제 조처"라며 "의협, 병협, 약사회 등 의료계와 협의, 병원·약국에 방문한 증상자에 검사의뢰 적극 권고 등 조기발견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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