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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주체에 '약사' 포함될까

  • 강혜경
  • 2021-04-01 11:20:35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한…약사회, 복지부에 의견 전달
  • 유증상자 내원·내방시 진단검사 의뢰 등 약국 협조키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1일)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주체에 약사가 빠져 있어 약사회가 '약사'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지침에 명시된 '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에 따르면 신고는 '의료진'과 '접종 받은 자·보호자'가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 포함돼 있다.

질병관리청 '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보건소가 시·도에 신고하고, 질병청으로 신고되게 된다.

약사회는 어제(3월 31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7차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약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복지부는 약국 유증상자 내원·내방시 진단검사를 적극 의뢰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질병청은 코로나19 조기발견에 가장 실효적인 기관이 약국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열제 및 감기약 등 일반약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유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며, 경남 진주시 등에서는 해열진통제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수기 명단을 작성·확보토록 해 48시간 이내에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방문자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및 기타 발열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하고 대상자의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의사를 확인한 뒤 '약국 선별 진료소 권고 안내문'을 발급하면 된다.

김동근 부회장은 "약국에 보급 예정인 비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하면 발열자 등을 확인하고 안내문을 발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약국에서 발급한 안내문을 소지한 경우 타 검사자와 접촉 없이 바로 진단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날 또 백신관리자에 약사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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