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마통시스템 관련 행정처분 사례 보내달라"
- 정흥준
- 2021-03-23 10:23: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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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차 접수에서 한 건도 사례 취합 안돼
- 4월 2일까지 재접수...구체적 현황자료 파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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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지난 2월 지역 약사회 협조를 구해 사례 취합을 진행했지만 단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다.
현재 약사회는 식약처 마약관리과와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 행정처분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식약처 주관 ‘제13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문단체 소통협의체 서면회의’에서도 약사회는 비의도적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현황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에서도 약사회로 현장 사례들을 취합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시도지부 약사회에 재차 공문을 발송해 행정처분 통지 사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특히 상당수 회원들이 위반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인천 등의 처분 통지 사례를 면밀히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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