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의 특톡] 끝나지 않은 '팔팔' 상표권 분쟁
- 김진구
- 2021-03-18 0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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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팔팔' 포함 건기식 상대 상표권 분쟁 연전연승
- '혈관팔팔'·'관절팔팔' 상대로 새 무효심판 청구 가능성
- 분쟁 진행 시 '식별력' 관건…한미 "심판청구 내부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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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팔팔이란 단어가 포함된 건기식 다수가 판매 중이다. 대표적인 제품은 씨스팡의 '혈관팔팔'·'관절팔팔'이다. 인터넷·홈쇼핑을 중심으로 적잖은 매출을 올리는 두 제품에 대해 한미약품은 아직 상표무효 심판을 청구하진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 한미약품이 매우 적극적으로 팔팔 상표권을 수성해온 전례를 봤을 때, 관련 분쟁이 언제 재개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여부를 내부검토 중"이라며 "상표권 관련 전략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약업계에선 만약 한미약품이 두 상표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 '팔팔' 유명세 타자 유사상표 등록 잇달아
국내에서 팔팔이란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가장 먼저 등록한 곳은 삼성전자다. 1992년 '슈퍼팔팔'이란 상표를 세탁기·냉장고·청소기·TV 등에 사용하겠다며 등록했다. 이어 식품(삼계탕), 의원·한의원·치과의원의 이름 등으로 팔팔이란 단어가 포함된 상표가 등록됐다.

흥미로운 점은 한미약품조차도 팔팔이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할 뻔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이 처음 상표를 출원했을 때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다. 특허청은 '약을 복용하면 팔팔해지는 뜻으로 소비자가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미약품이 불복했다. 거절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판부는 "지정상품의 효능·품질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곤 할 수 없으나, 일반 수요자가 누구나 직감할 정도로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한미약품 팔팔이 발기부전치료제로 유명세를 타자, 이후로 유사한 상표의 건기식이 쏟아졌다. 한미약품이 상표권 분쟁을 제기한 '청춘팔팔' '데일리팔팔' '기팔팔 기팔팔' '88청춘' '8899' '맨프로팔팔' '맨즈팔팔' '비타D팔팔' 등이다.
◆법원, '남성 성기능강화' 건기식에 '팔팔' 사용 불허
이 가운데 한미약품 팔팔과 가장 치열하게 다툰 상표는 네추럴에프앤비의 '청춘팔팔'이었다. 상표권 분쟁은 엎치락뒤치락하며 대법원까지 갔다. 결국 한미약품이 최종 승소했다.

우선 주지성에 대해선 한미약품 팔팔이 2014년 오리지널을 넘어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른 점을 근거로 삼았다. 청춘팔팔이 등록된 시점인 2015년에 이미 발기부전치료용 약제로서 팔팔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설명이다.
식별력의 경우 재판부는 청춘팔팔이 '남성 성기능강화용'으로 등록된 점에 주목했다. 한미약품 팔팔이 '발기부전치료용·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돼 있어, 둘 사이에 유사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이었다. 네추럴에프앤비 측은 두 제품이 각각 건기식과 전문의약품으로 용도·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남성 성기능강화 관련 의약품·건기식 분야에서 팔팔의 상표권을 인정받았다.
◆한미, 일반 건기식과 분쟁서도 '팔팔' 상표 수성
한미약품은 남성 성기능강화 목적이 아닌, 일반 건기식과의 상표권 분쟁에서도 승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팔팔 기팔팔'이다. 기팔팔은 '건강관리용 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등으로 상표 등록돼 있었다.
판결문은 청춘팔팔 사례와 대동소이하다. 주지성에 대해선 기팔팔이 상표로 등록되던 시점인 2016년 한미약품의 팔팔이 이미 충분히 유명했다고 판단했다. 청춘팔팔의 경우와 같다.
식별력에 대해선 "외관이나 호칭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관념의 유사성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기팔팔의 경우 한자로 기운을 뜻하는 기(氣)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 '기운이 팔팔하다'는 것을 연상케 하는데, 이는 발기부전치료제로 등록된 한미약품 팔팔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한미, 팔팔 상표분쟁 재개할까…관건은 '식별력'
관심은 혈관팔팔·관절팔팔로 쏠린다. 한미약품은 두 제품에 상표무효 심판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심판청구 가능성을 "내부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분쟁은 대부분 상대 제품의 매출규모가 크지 않았다. 반면 혈관팔팔·관절팔팔은 인터넷과 홈쇼핑에서 적잖은 매출을 올리는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씨스팡의 매출은 약 300억원인데, 대부분 매출이 혈관팔팔·관절팔팔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상표권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배경이다.
제약업계에선 앞선 사례와는 다른 양상으로 분쟁이 진핼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일단 주지성에 있어선 큰 이견이 없다. 청춘팔팔·기팔팔 사례와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관절팔팔·혈관팔팔은 2017년 상표로 등록됐다.
관건은 식별력이다. 혈관팔팔·관절팔팔의 경우 청춘팔팔과 달리 남성 성기능강화와 무관한 상표로 등록됐다. 또, 기팔팔과는 달리 상표에 혈관(또는 관절)이라고 용도·목적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향후 관련 상표권 분쟁이 일어난다면,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발기부전치료제로 유명한 한미약품 팔팔과 건기식 제품인 혈관팔팔·관절팔팔을 오인·혼동할 여지가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약품은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이 같은 회사의 '비타D팔팔'에만 상표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도 같은 고민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다.
비타D팔팔의 경우 혈관팔팔·관절팔팔과 달리 목적과 용도가 비교적 불분명하다. 한미약품 입장에선 분쟁 승리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실제 한미약품은 비타D팔팔에 제기한 상표무효 심판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 여세로 한미약품이 혈관팔팔·관절팔팔에 대한 또 다른 상표권 분쟁을 제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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