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자진취하 17품목, 내달 보험급여목록 삭제
- 김정주
- 2021-02-24 0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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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월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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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험급여 삭제 현상이 막바지에 다다르는 모양새다. 이달 1일자 적용분까지 100품목에 달하는 제품들이 줄줄이 품목 자진취하를 선택했는데, 내달 1일자에도 17품목이 이 수순을 밟아 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내달(3월)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에 따라 콜린알포 제제 17품목이 자동 급여삭제 될 전망이다. 약사법상 업체가 자사 사정 또는 매출과 마케팅 등 시장상황을 반영해 전략에 따라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약제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스스로 반납해 허가취하가 이뤄지면 자동으로 급여에 반영된다.
다만 환자 접근성과 이미 유통된 물량 등을 감안해 정부는 대략 6개월 정도 유예를 두고 제품 소진을 허용하고 있다.

안국뉴팜 뉴글리크린연질캡슐, 케이에스제약 알포세렌연질캡슐, 씨티씨바이오 리콜린산제400mg, 텔콘알에프제약 콜린포스정400mg, 안국뉴팜 뉴글리크린정, 동인당제약 콜린알디드정, 한국신텍스제약 엔티콜린정, 한국바이오켐제약 글리아스시럽, 아주약품 메모티린시럽 등도 자진취하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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