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반품 양도승인 폐지 찬성…"이중규제"
- 이정환
- 2021-01-13 17:21:33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타당성 인정
- "마약류통합시스템 보고하는 데다 반품자도 특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반품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양도승인 절차를 없애 편의성을 향상하는 법안에 식약처와 국회 전문위원실이 찬성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를 앞둔 해당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일선 약국가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반품 편의성이 개선 될 전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 폐지' 법안에 대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살핀 결과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중이므로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유·관리하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반품할 때 사전 양도승인이 필요없다는 견해다. 
해당 법안에 식약처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약류시스템에서 양도·양수 내역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므로 반품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해도 문제없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반품은 반품 받는 대상이 특정되고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시행으로 양도·양수 내역 확인도 가능하다"며 "식약처 사전 양도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법안 필요성에 찬성했다. 역시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입·수출, 제조·판매·구입, 조제·투약, 양도·양수 등 마약류 취급내역을 마약류시스템으로 전산보고하는 의무가 있는 현실이 작용했다.

전문위원실은 "이미 마약류시스템 상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정됐고, 반품 후 각각 보고해야 하는 게 현행법 규정"이라며 "특히 식약처장은 마약류 원소유자 반품 시 양도·양수 타당성에 대해 특별히 검토 없이 승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승인과 보고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이중규제 측면이 있다. 폐지하는 게 합리적 입법"이라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
판매 중단 벨빅…약국, 반품에 마약류 보고도 챙겨야
2020-02-19 18:26
-
향정약 양도·반품 잘못했다 곤혹 치른 약사 이야기
2018-05-04 12:29
-
향정약 택배 후폭풍…약국 개폐업 마약류 관리 주의보
2018-04-28 06:27
-
병원·약국, 내년 5월시행 마약류 보고 '이것만은 꼭'
2017-11-10 12:19
-
마약류, '정부 증지 봉함' 의무 삭제·반품범위 확대
2016-03-03 15: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5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7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8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9플루토, 아토피 신약 2상 본격화…게임체인저 노린다
- 10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