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첩약급여 시범사업 환영, 최상의 서비스 제공"
- 김민건
- 2020-07-24 20:58: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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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0월부터 3년간 연 500억원 투입
-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3대 질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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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이날 결정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첩약 건보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결정으로 환영하며, 첩약을 활용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첩약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2년 간 추진됐다. 지난 2012년 10월 건정심은 연간 2000억원 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으나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한의원에서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세 가지 질환에 환자당 연 1회, 10일 분 첩약을 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36년 만에 시행하는 전국 단위 첩약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첩약 건보 급여 제도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고 치료의학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19년 기준 총 요양급여 비용 총액 85조7938억원 중 한의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51%에 불과하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한의계가 참여하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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