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정 약가폭락 위기 베타미가, 소송으로 일시유지
- 김정주
- 2020-07-23 16:29:22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제14부 결정...사건 판결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법원은 업체 측 요구대로 베타미가서방정의 약가인하 불복사건 판결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조정 전 가격으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중 베타미가서방정 관련 소송에 대해 이 같이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 약제를 정부 직권조정 인하 품목에 포함시켜 큰 폭의 하락을 예고 했었다.
정부는 제네릭이 등재된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으로 내리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이 약제는 7월 1일자 직권조정으로 인하가 결정돼 있었다.
함량별 가격을 살펴보면 50mg 함량은 498원, 25mg 함량은 332원으로 각각 30.1%씩 떨어질 전망이었다. 이후 업체 측이 정부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집행정지에 따라 종전 50mg 1정당 약가는 712원, 25mg 함량은 1정단 475원이다.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아직 최종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6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7"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8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9"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10[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