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07:36:14 기준
  • #의약품
  • #회장
  • #제품
  • 비만
  • 의약품
  • #제약
  • #평가
  • 비대면
  • #염
  • 약국
네이처위드

"가급적 빨리 신청을"…약국 급여비 선지급 A to Z

  • 김지은
  • 2020-04-07 18:57:13
  • 약사회, 회원 약국에 요양급여비 선지급 약국 적용 안내
  •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신청 가능…7일부터 신청 시작
  • 우편접수만 가능…7월부터 12월까지 정산 잔액 균등상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도 요양급여비 선지급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당장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내일부터는 지원 한도 금액 확인이 가능해진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7일 16개 시도지부에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약국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이 지속,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약국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추친하게 됐다”며 “회원 약국 중 코로나19로 인한 직, 간접적 영향으로 경영지원이 필요한 약국에서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4월 급여비에 대한 선지급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접수가 가능하지만, 선지급 신청 서류 우편발송이나 서류 검토 기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선지급 대상·기간=전국 약국 중 신청 기관에 한해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로, 월 1회 지급한다.

◆선지급 기준 금액=직접적 영향을 받은 약국의 경우 전년도 4~6월의 월평균 급여비의 100%가 지급된다.

단, 대구, 경북 지역 소재 약국이나 코로나19 확진 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시설이 폐쇄되거나 운영 중지된 약국도 해당된다.

그 외 약국의 경우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90%가 선지급 된다.

◆지급 방식·사후정산=선지급 신청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차감 후 지급된다.

또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다면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한 후에 잔액분이 지급된다.

사후 정산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정산 잔액을 균등 상계하는 방식이다.

◆지원한도 금액 확인=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내일(8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신청은 오늘(7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공단 접수 분에 한해 적용된다.

4월 1개월분만 신청할 경우나 4, 5, 6월 3개월분을 동시 신청 할 경우 4월 29일까지 공단 본부나 지역 본부에 접수돼야 지급이 가능하다.

또 5월 1개월분만 신청하거나 5, 6월 2개월분을 동시 신청할 경우 5월 20일까지, 6월 1개월분만 신청한다면 6월 22일까지 공단 본부나 지역 본부에 접수해야 한다.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접수 마감일 이후 접수된 건의 경우 신청월은 지급되지 않는다.

◆제출 서류·신청방법=공단 홈페이지 새소식이나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제출 서류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신청서 ▲잔액반환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표자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여야 한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방문접수는 불가하고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접수처는 대구, 경북, 강원은 공단 본부로, 그 외 지역은 각 지역 공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지급 상계와 상환 관련 문의는 유선전화(033-736-4892~4894)로 하면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