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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장려금 1만1661품목…전월보다 136개 늘어

  • 이혜경
  • 2020-02-10 10:57:43
  • 3월부터 약가차액 30% 인센티브, 건보공단이 전액 지급
  • 심평원, 2월 동일성분조제 의약품 공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시 약가 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 1만1661품목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2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품목을 보면 지난 1월보다 136품목 증가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을 말한다.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받는다.

만약 처방약이 1000원이고 대체조제약이 700원이라면 약가차액인 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약국 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조제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로 산정된 장려금은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산정했지만, 3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전액 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본인부담을 없애고, 전액 공단부담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하고,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 사용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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