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건이 40건 됐었는데"…대법 판결에 약사들 화색
- 김지은
- 2020-01-17 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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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약국과 4년 싸운 결과…당장 근무약사 구인부터"
- 병원 편의시설동 약국들 판결문 송달 직후 폐업 예정
- 인근 약국 약사·약 확보…휴업 중이던 약국도 재오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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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 참여했던 창원경상대병원 인근의 A약사는 17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후련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초 병원 개원 당시 약국 영업을 시작한 이후 병원이 편의시설동 내 약국 자리 입찰을 시작하면서부터 1인 시위는 물론 법정 소송까지 지루한 싸움을 이어왔다.
지난 2017년 병원은 결국 편의시설동 내 약국 자리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고, 그해 10월 경 두 곳의 약국이 개설됐다. 해당 약국 오픈과 맞물려 시작된 소송은 16일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2년이 넘게 이어졌다.
이 기간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병원 처방전의 90% 이상을 독식하다 보니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2년 넘게 하루 처방건수가 40건이 채 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편의시설동 내 약국이 개설되기 전에는 300건 내외였던 처방건수가 40건으로 줄면서 근무약사는 물론 직원까지 구조조정 해 지금까지 혼자 약국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는 근무약사까지 약사가 4명이었는데 편의시설동 약국들이 개설된 이후 처방건수가 30~40건도 안됐다. 내 월급도 제대로 보전 안 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며 "그간 참고 버텼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이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에 송달되면 이들 약국은 즉시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등기로 판결문이 송달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주일 내외로 이들 약국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될 형편이다.
그렇다 보니 당장 병원 인근 약국들은 바빠졌다.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약사를 충원하는가 하면 의약품을 미리 주문하고 있다. 그간 휴업했던 약국 한곳도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A약사는 "병원과 약국 간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 최대한 조제 대기시간이라도 줄이기 위해 당장 근무약사부터 구하려 한다"면서 "오늘 구인난에 올릴 예정인데 바로 채용이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주변에 약국이 더 생긴다 해도 그건 문제될 게 없다. 합법적이고 공정한 경쟁이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소송에서 환자는 물론 피해 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받은데 대해 기쁘고, 약사사회에도 의미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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