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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들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환자 위해 필요"

  • 정흥준
  • 2019-10-15 11:56:43
  • 식약처 국정감사서 안전성 확보 위한 필요성 강조
  • 삭센다 생산실적 폭발적 증가...약사들 "원외처방 안 늘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일선 약사들도 부작용 관리 등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선 원외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인 삭센다펜주 등의 생산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원외처방을 의무화해, 약사의 복약지도로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이 제출한 '바이오 의약품 자가주사제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삭센다의 생산실적은 2016년 약 4억원에서 2018년 약 368억원으로 폭발적인 증가폭을 보였다.

하지만 15일 서울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삭센다의 원외처방은 생산실적과 달리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요새는 경구용 비만약보다 주사제를 찾는 환자들이 많다. 일부 환자들이 약국에 와서 삭센다를 찾으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지만, 환자들이 다시 약국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A약사는 "인근 모 병원장은 한창 처방이 나올 당시에 원외처방을 해야 되지 않냐고 약국에 물어봤었다. 하지만 자가주사제이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무조건 원외로 하라고 말할 수 없었다"면서 "초반에는 처방이 좀 나오는가 싶더니, 최근 약국으로 오는 삭센다 처방은 한 달에 몇 건이 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원내처방·판매가 대다수지만 약국에서는 간혹 찾아오는 환자들을 위해 복약상담과 부작용 관리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A약사는 특히 삭센다의 경우 구토와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약사의 복약상담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물론 의원에서도 의사의 설명이 있겠지만 음성적으론 코디네이터들이 설명을 해주는 경우들이 상당수다. 아무래도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복약상담을 해주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냐"면서 "약사회에서는 필요하다면 약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외처방이 이뤄진다면 환자들을 위해 보다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들은 삭센다 외에도 자가주사제에 대한 의약분업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약사회는 인슐린주사제 등의 자가주사제도 분업 예외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약국의 세밀한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품목으로서 의약품관리료 560원만 수가가 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시약사회는 분업 대상 의약품에 자가주사제를 포함해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으로 구성된 조제수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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