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일련번호 첫 행정처분 대상, 8월 초 확정
- 이혜경
- 2019-07-11 06:20: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도매 보고율 50% 미만시 처분 의뢰...제약기업은 유예
- 심평원, 상반기 출하시 보고율 산출 계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이후 첫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가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초 상반기(1~6월)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집계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최종 집계는 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행정처분 의뢰는 유통업체만 대상으로 한다.
제조·수입사는 상반기 행정처분 의뢰는 유예하고 하반기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의 일련번호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이 각각 100%와 50%로 다른데 따른 것이다.

유통업체 행정처분 기준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으로, 하반기부터는 5% 상향 조정된 55%다. 그래도 제조·수입사에 비하면 행정처분 기준이 낮은 상황이다.
이는 유통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기준을 반기마다 10%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확한 보고율 산출을 위해 8월 초 정도에 상반기 평균 보고율을 집계할 계획"이라며 "제조·수입사, 유통업체 모두 보고율을 산출하고, 행정처분 의뢰 대상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이 이뤄진다.
관련기사
-
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보고율 50→55%로 상향 조정
2019-07-02 06:20
-
"일련번호 행정처분하면 1400품목 업무정지 불가피"
2019-06-14 06:18
-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 유통업체 처분 임박
2019-06-11 06: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