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통합보고, 팜IT3000 등 청구SW로 '뚝딱'
- 강신국
- 2019-05-21 10:33: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NIMS 접속 없이 청구 SW서 모두 해결"
- 약사회, 마약류 취급연계보고 개선안 공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접속없이 청구 SW에서 마약류 취급 보고가 가능해진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1일 마약류 취급연계보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NIMS 접속 없이 Pharm IT3000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데 도매에서 출고 보고를 하면, PharmIT3000 실행시 입고창이 팝업으로 입고처리를 알리게 된다. 처리 완료후 재고에 반영된다.
NIMS 와 PharmIT3000 보고내역 비교 화면구현으로, 확인 후 일괄 보고·취소 기능이 추가되고 선입선출 처리로 제품 일련번호 확인도 필요 없어진다.
즉 약국은 기존과 같이 수량중심으로 관리하고, 유통정보는 시스템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시스템을 쏵 바꾸라는 김대업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약국에서 NIMS에 접속해 별도이 이중 작업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베타테스트를 마치고 배포 대기 중인 PharmIT 3000 외에 프로그램도 내주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지난 3월 12일 개정된 행정처분 일반원칙을 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해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됐음이 입증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은 경우와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이면 처분(업무정지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 '경고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련기사
-
"보고 범위만이라도 '마약+프로포폴'로 줄여달라"
2019-05-17 06:30
-
향정 재고 못맞춰도 업무정지 1개월...약국 "가혹하다"
2019-05-16 19:22
-
약국 청구SW 통한 마약류 사용보고 프로그램 곧 배포
2019-05-15 11:28
-
약사 42% "마통시스템 도입 후 업무 1시간 이상 늘어"
2019-05-15 06: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3오유경 "식약처 병렬·동시 심사로 속도·소통 두 토끼 잡는다"
- 4국내사, 신경통증약 '탈리제' 특허 1건 회피…제네릭 청신호
- 5상장 재수·삼수생도 도전…활기 되찾은 바이오·헬스케어 IPO
- 6신라젠, 경구용 면역증강제 ‘피도뮨산’ 판매
- 7통증 줄이고 편안하게…휴베이스 '밸런스:관절건강' 출시
- 8동아ST, 신규 비만 과제 'DA-5227' 국내 임상 착수
- 9국내 첫 지역약국 CGM 당뇨연구, SCIE 국제학술지 게재
- 10보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카나브젯'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