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주 심평원 상임감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 이혜경
- 2019-05-20 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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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청렴계약은 심평원 정관과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계약서에는 상임감사가 직무 수행 중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등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담겼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우리 원이 계속해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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