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문전약국, 병원 관계자 증인 신청
- 정혜진
- 2019-05-01 19:54: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차 변론서 병원·약사회 양쪽 준비서면 제출
- 6월12일 2차 변론 예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달 3일에 이어 1일 오후4시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항소심의 1차 변론을 속행했다.
약사회 등 원고 측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병원 약국 측 피고 측은 모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지난달 열린 변론에서 병원 약국 측은 전날 변호인을 교체하며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었다.
이날 피고 측은 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 다음 2차 변론에는 증인 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청하면서 약국이 '원내'가 아님을 주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변론은 약 10여분 간 짧게 이어졌고, 2차 변론은 6월12일 3시20분으로 확정됐다.
원고 관계자는 "단국대, 계명대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라 창원경상대병원 판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편법 원내약국 개설기준 손본다...1년만에 협의체 가동
2019-04-29 15:04
-
"의료기관 부지 '편법약국' 저지...보건소 공략하라"
2019-04-16 18:47
-
원내약국 논란, 계명대 재단건물 약국 5곳 모두 개설
2019-04-12 09:56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취소 2심 첫 재판 4월 3일 개시
2019-03-20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2"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3"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4HLB 진양곤 의장, 계열사 주식 매수 확대
- 5부광, 유니온 경영 정상화 시동…'300억 투자' 시너지 기대
- 6안트로젠 세포치료제 ‘퀸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허가 삭제
- 7휴젤, 레티보 미국 직판 승부수…2028년 9천억 정조준
- 8HK이노엔 도입 비만 신약, 위고비 직접 비교서 우월성 확인
- 9"의료개혁 투자에 건보 누적준비금 고갈 2년 더 빨라진다"
- 10고기현 스마힐 대표, ‘생성형AI교육지도사’ 자격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