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15:40:21 기준
  • #평가
  • 청구
  • #염
  • #한약
  • #의사
  • #HT
  • 임상
  • #정책
  • #치료제
  • #제품

'글레존메트정', '피오리돈메트정' 오늘부터 급여중지

  • 이혜경
  • 2019-04-01 17:26:02
  • 복지부, 식약처 허가취소 후속 조치
  • 삼진제약·휴텍스 우판권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삼진제약의 '글레존메트정15/850mg'과 한국휴텍스제약의 '피오리돈메트정' 급여가 오늘(1일)부터 중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우선판매품목허가권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글레존메트정과 피오리돈메트정에 대해 1일자 진료분부터 급여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경인식약청은 우판권 획득 제품 외 판매 금지를 규정한 약사법 제50조의 9조 위반으로 글레존메트정과 피오리돈메트정에 대한 품목허가를 4월 1일자로 취소했다.

삼진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은 경동제약의 '픽토민정'이 2017년 8월 23일 우판권 획득으로 9개월 간 시판할 수 있는 독점혜택권을 무시하고 2017년 9월 7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의약품을 판매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