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복용 중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 투여 가능"
- 이혜경
- 2019-02-07 1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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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예방요법 급여기준 질의응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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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율이 낮아 저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가능하다.

데스코비(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푸마르산염, TAF)와 베시보(베시포비르)는 임상 근거가 부족해 예방요법 항바이러스 대상약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데스코비는 TDF 경구제와 동일한 전구물질을 갖는 의약품으로서 TDF 투여 중 신장 기능의 악화, 골밀도 수치의 악화 등의 부작용으로 약제 투여가 어려운 경우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 인정 가능하다.
7일 안내문 내용을 보면,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투여가 권고되는 중등도·고위험군에 대해 본인일부부담으로 급여 적용이 이뤄지며, 저위험군에 대해선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저위험군에 해당해 예방적 요법으로 투여가 가능한 약제는 유방암 치료에 사용하는 호르몬 치료제 페마라(레트로졸), 놀바덱스(타목시펜), 젤로다(카페시타빈)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여보이(이필리무맙), 옵디보(니볼루맙)와 표적항암제 얼비툭스(세툭시맙), 허셉틴(트라스트주맙), 아바스틴(베바시주맙) 등이 있다.
크론병 치료에 쓰이는 면역조절약물 아자프린(아자티오프린)과 6-MP(6-mercaptopurine),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메토트렉세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할 수 있다.
HBsAg(+), HBV-DNA(-)인 환자에게 간세포암종 치료 중 TACE(경동맥화학색전술)와 관련해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 TACE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TACE 1회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요법으로 투여가 가능하며 TACE를 재시행할 경우 재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anti-HBc 검사 결과가 없는 HBsAg(+)인 트룩시마(리툭시맙)를 투여하는 환자에게 요법 종료 후 12개월까지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 요법으로 투여 가능하지만, HBsAg, HBV-DNA가 모두 음성이고 anti-HBc가 양성인 환자는 예방요법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요구되는 고위험군에 속하며 별도의 anti-HBc 검사를 통해 양성을 확인해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스테로이드제 용량을 1일 10mg 이상, 4주 기준 총 280mg 이상 투여하는 경우 B형간염 재활성화율이 높아 중등도·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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