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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분업, 약사 제외해야"…청와대 청원 등장

  • 이정환
  • 2018-12-28 11:10:09
  • 청원인 "약사, 한약제제 전혀 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한약제제 분업'에 약사를 제외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한약사로 보이는 청원인은 약사는 한약제제를 취급할 면허권이 없는데도 분업 논의에 포함돼 문제라고 주장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약제제 분업에 한약을 공부하지 않은 약사단체 참여 결정을 재고하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통합 약사 제도 타당성 검토가 담긴 한약제제 분업 모델 연구에 착수한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약사회 의견을 수렴해 한약제제 분업 연구 뼈대를 설계했다.

이에 한약사들은 한약제제 면허권자는 한약사인데도 약사가 분업에 포함됐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청원인은 "약사는 본초학, 방제학, 포제학, 한방생리·병리학 공부도 하지 않았고 시험도 안 봤다. 약미에 따르는 약성도 모른다"며 "그런데도 한약제제 분업에 약사가 참여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이럴 거면 한약사와 약사를 통합하거나 한약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한약사 직능이 있는데 한약을 전혀 모르는 약사를 분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약사는 양약, 한약을 공부했지만 양약은 약사에게, 한약은 한의사에게 밀리며 제대로 된 면허권이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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