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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감사원 감사받나

  • 김진구
  • 2018-12-11 11:40:19
  • 국회 예결특위, 감사 요구…"2000만원 이하 554건"

국회가 감사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심평원의 ‘쪼개기 수의계약’이 비리 발생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감사원에 심평원의 수의계약 실태 감사를 요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예결특위에 따르면 심평원은 협력업체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수의계약이 의심된다. 지난해 심평원의 수의계약은 566건으로, 이 가운데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수의계약은 554건이다. 계약금액은 42억6063만원이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는 "전체 계약 가운데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일부 계약에서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계약을 분할해 수의로 계약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선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또, 일반 경쟁 입찰을 거쳐야할 계약을 건당 2000만원 이하로 임의 분할해 수의계약 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사업 진행상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해 3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서면안내문을 제작하면서 질환(천식·당뇨병·고혈압)별로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경우 3건이 모두 동일한 시기에 계약됐고, 동일한 유형의 인쇄물이라는 점에서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5∼9월 본원 사무공간 창문 설치 공사 당시에도 단일공사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층별로 공사를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을 하면서도 단일공사를 2000만원 미만으로 분할해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국회는 "분할 수의계약을 금지한 취지는 정당한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물품·용역의 질이 낮은데도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고, 기관이 계약 상대자를 선별할 수 있어 부정청탁 등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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