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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장려 품목 증가추세...이달 9789개

  • 이혜경
  • 2018-11-27 06:12:36
  • 심평원, 11월 집계 현황 공개...전월 대비 22품목 증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품목이 미청구, 미생산 품목 정비 이후 조금 씩 늘고 있다. 이달 기준으로 집계된 품목수는 전달보다 22품목 증가한 9789품목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1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은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을 보면 2015년 2억4661만5000원에서 2016년 3억115만5000원, 2017년 3억5109만3000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청구건수(5억586만건)를 놓고 보면 대체조제율은 0.22%인 109만건 수준에 그쳤다. 대체조제율은 2013년 0.10%에서 2017년 0.22%, 올해 상반기 0.23%로 약간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64조6000억원 중 약품비가 16조2000억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5.1%에 닿했던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생동성 시험과 제네릭 신뢰도를 향상 할 뿐 아니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와 방식을 전화나 FAX, 심평원 DUR 시스템과 연계해 간접통보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매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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