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06:01:40 기준
  • 급여
  • #제품
  • 국회
  • 임상
  • #허가
  • #MA
  • #유한
  • 약국
  • 등재
  • 신약

식약처, '국민청원 1호' 물휴지 조사 14개 회수조치

  • 김민건
  • 2018-09-20 11:38:17
  • 일상생활 위생 관련 지표 '세균·진균' 미생물 기준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민청원안전검사제 1호 대상인 물휴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20일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 8231;검사한 결과 12개 업체가 판매 중인 14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에 부적합했다며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미생물한도 기준은 세균과 진균수가 각각 100개/g(mL) 이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은 ▲다커-브라운모이스처80 ▲드림제지-꿈토리 물티슈 ▲미벨라-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 ▲보베코스-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 ▲영광상사-조인애로이 플로랄 컴팩트 ▲유앤아이코리아-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 ▲이룸의터-맘다운 물티슈 ▲파인파트너스-맑은별 ▲참화이트-손얼굴휴대용물티슈10매3팩 ▲하임-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 ▲하임-베베궁 몬스터 120매 물티슈 ▲하임- 똘이장군 THE BLUE 120매 물티슈 ▲청호클랜징-건강한습관 BASIC 물티슈(캡형) 100매 ▲씨엘블루-천연펄프 물티슈 등 14개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일상생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과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특정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제조& 8231;판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부적합 제품 생산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진행됐다.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와 언론& 8231;법조계 또는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민 추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 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물휴지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제조& 8231;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이상의 제품 147개다.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CMIT/MIT 포함) 등 13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13종에는 납을 비롯해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류, 미생물, CMIT/MIT 등 보존제, 자일렌 등이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