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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암요법 허가초과 의학회 심의 일단 보류

  • 이혜경
  • 2018-09-03 06:19:48
  • 의학적 근거 판단 전문가 일임 계획 사실상 '무산'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5월부터 대한의학회와 허가초과 항암요법 심의 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곽명섭 과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위험분담제도 토론회에서 "허가초과 항암요법 의학회 심의 위원회는 보류됐다"고 밝혔다.

현재 허가초과 항암요법 심의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약제별로 18명의 위원이 외부 전문가들과 사전승인 요청이 들어온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대한 심의를 맡는다.

하지만 다양한 항암신약과 항암요법의 개발 등으로 위원회 역할이 커지고 있어 전문가 단체가 일정부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됐던 것이다.

강희정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역시 지난 6월 진행된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항암요법이 많아지면서 허가초과 사용 승인 요청이 굉장히 늘고 있다"며 "건수는 많고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가 영역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는 방안을 복지부, 의학회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학회와 의견을 조율해 왔다"며 "하지만 (의학회 쪽에서) 행정적 부담을 느껴 보류된 상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항암요법 심의 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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