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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 따라 이익 챙기는 실손, 건보 연동 추진

  • 김정주
  • 2018-08-30 16:53:51
  •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민간보험 반사이익 경계, 실태조사 등 실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가 확대됨에 따라 반사이익을 챙기는 민간 실손보험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연동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등 가입자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 누적 가입자가 300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의료쇼핑 등의 영향으로 인한 손해율 급등과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국민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법 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의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비 경감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제도개선, 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공·사의료보험과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는 국민 의료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공·사의료보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요양급여대상 결정, 비급여대상 비용 현황 분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순보험요율 산출, 실손의료보험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에는 성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규환··김성찬·김진태·김학용·민경욱·송희경··윤종필·이진복·정갑윤·주광덕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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