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준비금 상한액 낮추는 법안에 정부 "신중검토"
- 이혜경
- 2018-08-30 0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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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건보법 개정안 법률검토..."준비금 조정 타당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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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강보험재정 규모를 고려해 준비금 적립기준을 조정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게 이유다.
이 같은 사실은 바른미래당 최도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9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법 손질을 통해 적정 준비금 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준비금의 사용용도 제한, 적립 상한을 초과한 잉여금의 사용에 대한 문제도 적정 수준 준비금 검토 시에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비용 부족이 예견된 경우에는 준비금을 사용하지 못해 보험료 인상이나 차입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한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매 회계연도 준비금의 최소 적립기준과 누적 준비금의 최대 적립기준을 변경하고,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개정안의 조치에 따르면, 매년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의 최소 적립기준은 상향조정되며 누적 준비금의 최대 적립기준은 하향조정된다. 만약 2017년 결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연도 준비금의 최소 적립액은 2조8096억원에서 4조5361억원으로 증가하며, 누적 준비금의 최대 적립액은 28조960억원에서 18조1445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상 누적 준비금의 최대 적립기준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시 규정된 기준으로 현재의 건강보험재정 규모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준비금 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준비금의 최대 적립기준이 되는 '그 연도에 든 비용'을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하여 명확한 해석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최대 적립기준도 최소 적립기준처럼 건강보험 총 지출이 아닌 보험급여비 지출에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다만, 건강보험 준비금의 적정 적립기준에 대해서는 준비금의 적립목적,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필요수준 이상의 여유자금 확보로 인한 가입자의 부담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감염병의 확산, 천재지변, 경제적 위기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요건을 제한하고, 최대 적립기준을 초과하는 결산상의 잉여금의 사용 용도를 보험급여 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 또한 타당하다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최대 적립기준 초과 잉여금 외에는 보장성 강화대책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으로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마련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내용 수정 및 이행 시기 조정 등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노인의료비 및 만성질환의료비 증가 등에 따른 보험급여비용의 지속적인 확대로 초과 잉여금의 발생이 어려워질 경우 운영하던 경감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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