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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외용제 단독조제료 4720원…약국관리료 580원

  • 김정주
  • 2018-06-28 09:20:40
  • 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목록표·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이미 예고됐던 건강보험 외용제 단독조제료가 내달부터 4720원으로 인상돼 실질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수준으로 회복된다. 반면 재정중립으로 약국관리료는 580원으로 깎인다.

약국 전체 급여 매출로 바라볼 때 빈 곳을 채우고 넘치는 곳을 내려 균형을 맞추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최근 서면결의하고 27일자로 일부개정했다.

이번 약국 조제료와 약국관리료 상대가치점수조정 개정은 의료기관 수가 개선과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보상 개선에 포함돼 함께 조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상환자 관리료 등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관련 규정 개정▲의원급 야간·공휴 가산 관련 규정 개정▲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개정 ▲약국조제료(외용약) 및 약국관리료(방문당) 상대가치점수 조정 ▲상급병실 급여전환 등 입원료 관련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8228;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이다.

이 가운데 약국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살펴보면 조제료, 즉 외용제 단독조제료의 상대가치점수는 현행 13.08점에서 16.20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4480원로 책정된 외용제 단독조제료는 4720원으로 240원 오른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수준의 외용제 수준이다.

반면 방문당 약국관리료는 현행 7.18점에서 방문당 7.09점으로 깎인다. 현행 590원에서 앞으로 580원 수준으로 10원 내려가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일부개정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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