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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주기 3→5년으로 변경

  • 김정주
  • 2018-06-26 16:02:37
  • 복지부,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오는 10월 25일 시행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을 현행 3년에서 2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26일) 입법예고 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을 현행 3년에서 2년 늘려 총 5년으로 한다. 또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오는 8월 6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오는 10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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