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건보 부과체계, 생계형 체납자 해결 못해"
- 이혜경
- 2018-06-25 1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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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송파세모녀 해결 언급에 "결손처리 먼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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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공단을 향해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생계형 체납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부과체계 개편이 바꾸지 못한 수 많은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해 결손처분이 선행돼야 한다"며 "체납자들의 삶을 옥죄는 제재부터 개선해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는 적정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게 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건세는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특별기고를 통해 송파 세 모녀는 다니엘 블레이크 보다 100배는 비극적이며, 7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서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말한다"며 "그러나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생계형 체납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6개월 이상 지역 장기체납자 145만 세대는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 나올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더라도 여전히 기존 체납 보험료에 따른 각종 제재를 받는다'며 "불안정한 노동여건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는 기존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월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역시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지원중단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건세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아예 병원진료를 받을 수 없거나 진료를 받더라도 체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지서로 병이 심각해져서야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생계형 체납자들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았다. 문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의 건강권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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