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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라힐-알로·칼로덤, 병용요법 보험적용 명확화

  • 김정주
  • 2018-06-21 11:39:04
  • 복지부, 관련 세부사항 일부개정...9일자부터 소급적용

바이오솔루션의 화상 피부치료제 켈라힐-알로와 테고사이언스 칼로덤의 병용요법 보험적용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하고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중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 및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원안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두 약제의 보험적용 대상과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다. 두 약제 모두 치료기간 동안 다른 하나의 약제를 적용할 때에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된 세부인정기준·방법에 따르면 두 약제는 공통적으로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범위가 명확해진다.

케라힐-알로의 경우 치료기간 동안 이 약제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칼로덤)을 적용할 때에는 두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 20% 이상)인 경우 이 약제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와 칼로덤 총 112㎠까지 적용도 인정받을 수 있다.

칼로덤 또한 치료기간 동안 이 약제와 동종 피부유래각질세포(케라힐-알로) 적용 시 두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안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 20% 이상)인 경우에는 총 224㎠까지 인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9일자부터 약제 병용요법에 대해 개정 내용대로 소급적용하고, 9일부터 이 고시 발령일까지는 적용 내용보다 종전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보험인정범위가 넓을 경우 종전 고시를 따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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