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심사 온라인으로 교육 받으세요"
- 김민건
- 2018-06-18 11:17: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연구 개발자 대상 자료 제공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8일 식약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성능평가와 안전성평가 방법 등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 안내 교육 자료를 사이버 형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자료는 의료기기 허가 관련 질의가 많은 관상동맥용스텐트, 인공심폐장치 등 5개 품목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각 품목에 대한 ▲사용목적·작용원리 ▲성능·안전성 평가방법 ▲기술문서 작성 방법 ▲제출 자료 범위 등을 담고 있다.
5개 품목은 관상동맥용스텐트와 인공심폐장치, 마이크로어레이칩분석장치, 추간체고정재, 폴리프로필렌봉합사다. 관상동맥용스텐트는 관상동맥 폐색부위에 삽입하여 개통을 유지시키는 스텐트이며, 인공심폐장치는 심장수술 시 혈액이 심장을 통하지 않고 흐르게 하여 심장수술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다.
안전평가원은 "제조업체와 연구 개발자가 의료기기 허가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가 기준과 규정 등 허가 시 도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 3약정원, ‘건강기능식품 이해와 실전 활용’ 전자책 발간
- 4악사단체 "기만적 약국입점 획책"...농협에 계약 철회 요구
- 5유유제약, 상반기 자사주 소각 추진…배당 확대 병행
- 6제일약품·제일파마홀딩스 정관 개편…자금조달·자사주 활용 확대
- 7구로구약, '돌봄통합' 시행 앞두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 8성남시약 "복약지도 과태료 부과? 약사 전문성 훼손 말라"
- 9마퇴본부 대전함께한걸음센터, 육군과 예방·재활 사업 논의
- 10"동호회 활동 적극 장려" 양천구약, 지원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