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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의료급여 부당청구 약국 4곳, 이달 현지조사 대상

  • 이혜경
  • 2018-06-12 14:05:53
  • 심평원, 14일부터 27일까지 진행

이번 달 정기 현지조사 대상에 약국 4곳이 포함됐다. 이들 약국 중 1곳은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나머지 3곳은 의료급여 부당청구 혐의로 모두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2018년 6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건강보험 청구기관 94개소와 의료급여 청구기관 17개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두 유형 모두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이다.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은 총 94개소로 현장조사 55개소(병원 5, 요양병원 10, 의원 22, 한의원 13, 치과의원 4, 약국 1)와 서명조사 39개소(의원)가 선정됐다.

현지조사 중 현장조사 대상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서면조사는 방사선 단순촬영 부당(증량) 청구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상은 총 17개소(병원 1, 요양병원 3, 의원 10, 약국 3)로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급권자 청구 상위기관의 경우 내 촉탁의 진료비용 부당청구,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등을 조사 받게 되며, 나머지 기관은 인력관련 부당청구 의심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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