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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1년...나랏돈 3조3천억 의료기관에 투입

  • 강신국
  • 2025-02-05 08:54:21
  • 안도걸 의원 "의정갈등에 불필요한 국민 혈세 지출"
  • 예비비·지자체 재난관리기금 4200억원, 건보재정 2.9조원 사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나랏돈 3조3000억원이 의료기관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졸속적 정책 추진이 불필요한 재정 출혈을 초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료공백이 본격화됐고 이에 따라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지원은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먼저 정부는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다. 이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사용될 필요 없는 국가 예산이 지출됐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전공의 지원 예산은 총 2768억 원으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수련지도 전문의 수당 ▲전공의 수련 수당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안 의원은 "의료공백이 지속돼 전공의 복귀가 지연될 경우, 해당 국고지원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추가로 1712억원을 투입했다.

안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비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와 관련 없는 기금까지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 3490억원이 사용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으로 쓰였다.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760억원이 투입된 셈인데, 문제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매월 유사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 4844억원을 선지급했다. 기존에 건강보험 선지급은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이뤄졌다.

안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처하면서 건강보험을 선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선지급된 금액이 모두 기한 내 상환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는 11조 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료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며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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